노동조합법

전기안전공사 검사·점검업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협력68140-549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전기설비 검사·점검, 조사·연구·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는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질의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공익사업이라 함은 노조법 제71조제1항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는 바,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주 사업이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업무 등으로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분사된 물류회사 사용 설비의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 책임 소재
다음 글
LPG가스 배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