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전보발령 저지·해고자 복직 목적 혼재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과-986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임금인상과 함께 전보발령 저지·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은, 부당한 요구가 결정적 원인이면 전체가 정당성을 잃는다.

질의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요구와 함께 “원거리 전보발령 저지・해고자 복직” 등을 포함하여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며(대법원 1992. 1. 21, 91누5204 ; 대법원 2001. 6. 26, 2000도2871 등 참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임(대법원 1994. 9. 30, 94다4042 ; 대법원 2001. 4. 24, 99도4893).
2. 임금교섭과 함께 공단의 전보시행이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 쟁의 행위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전보시행의 저지 등 부당한 요구사항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를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단체교섭 경위 및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및 쟁의행위 전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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