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전보발령 후에는 근로자 희망대로 다른 퇴직연금 가입 가능

퇴직연금복지과-319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던 학교에서 확정급여형을 운영하는 학교로 전보발령된 근로자는, 전보 이후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질의

교육청 산하 ʻAʼ 학교(DC형)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ʻBʼ 학교(DB형)로 전보 발령 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ʻAʼ 학교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ʻBʼ 학교로 전보 발령된 경우,
  • ʻBʼ 학교에서 반드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전보 발령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확정급여(DB)형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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