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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1년 연장해도 근로 단절이 없으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단어 수 246읽는 시간≈ 1 분
2008-12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795 · 회시일: 2008-12-2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정년이 만 58세이고, 1년간 정년연장제도를 시행중인 바, 이 경우 1년간 정년연장하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회시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현행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바 , 정년연장제도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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