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자 특별휴가 부여해도 정년퇴직일은 그대로 12월31일
퇴직연금복지과-1111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정년퇴직자에게 특별휴가 20일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상 정한 정년퇴직일을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며, 정년퇴직일은 해당 연도 12월3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정년퇴직일 이후 연이어 약정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퇴직효력발생 시기
공단 내부규정/규약에 의거하여 연도말일자 정년퇴직 적용함에 있어 매년 12.12. 부터 동년 12.31.까지 20일간 정년퇴직자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
회시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정년퇴직일은 당사자 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51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정년의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 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살펴보건데, 단체협약으로 ⑴ ʻʻ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한다.ʼʼ라고 정년을 정하고 있는 점, ⑵정년자 특별휴가 제도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⑶취업규칙으로 정년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정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특별휴가제도에 따른 유급휴가일(20일) 부과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 퇴직일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보기 어려우며, 귀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른 정년퇴직일은 해당 연도 12월3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