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정보통신공사의 파견금지업무 및 통신기술공 파견대상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파견이 금지되며, 현장과 분리된 경우에만 통신기술공 업무로 파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의

  • ①‘정보통신공사’가 「파견법」 제5조제3항의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② 파견금지 업무가 아니라면, 동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23221 ; 통신기술공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동법 상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보통신 공사의 경우에도 그것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현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파견법 시행령」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이 경우, 파견대상업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통신기술공의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제2000‒2호; 코드번호 23221)는 ‘통신기술자의 지휘, 감독 하에 유・무선 전화 및 전선 설비의 개발, 설치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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