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조립식 안전난간의 상부·중간난간대 높이 기준 적합 여부

안전보건정책과-71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법정 기준보다 상부난간대가 높고 중간난간대를 2단으로 설치한 인증 제품은 추락방지 성능이 더 강화된 것으로 법 기준을 충족한다.

질의

당 사업장은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로서 상부난간대가 산업안전기준에 관 한 규칙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20센티미터 보다 높은 150센티미터인 ‘조립식 안전난간’으로 한국건설가설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는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호에는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 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과 다르게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150센티미터(중간난간대는 2단으로 설치) 이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2호에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 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가 170센티미터, 상부난간대의 높이는 142센티미터, 중간난간대는 바닥면에서 47센티미터와 95센티미터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전난간의 기준에는 상부난간대와 중간 난간대 사이의 길이가 45~60센티미터이나,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사이의 길이는 47~48센티미터로서 법 기준 이내임
따라서 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상부난간대를 90~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사에서 제조하는 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높고 중간대도 2개를 설치함 으로써,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조치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무안전인증을 받아 안전난간의 재료․ 구조․강도 등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으로서의 성능이 확인 되었으므로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은 법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립식 안전난간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의 2.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 실시 의무
다음 글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면제활동의 유급처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