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 변경 후 유임된 지부장의 임기 산정 기준
노동조합과-600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 지부로 바뀌어도 위원장이 지부장을 계속 맡으면 기존 규약상 임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질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 위원장이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장을 계속해서 역임하는 경우 지부장의 임기
회시
기존 기업별 노조의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전환된 조직형태 변경의 경우, 분회장의 임기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인준시점이 아닌 기존 기업별 노조 위원장 선출시 규약상 보장된 임기 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