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조합원 자격 없는 공무원의 교섭위원 위임과 교체 요구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8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가입 제한 대상 공무원은 교섭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임받아 교섭위원에 포함된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질의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6급 공무원이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정부 교섭대표는 교섭을 거부 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6급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공무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참여하는 등의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공무원이 교섭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교섭대표는 노동 조합에 대하여 해당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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