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준공 후 AS공사 재해도 원청 시공사 사고사망자에 포함된다

산업안전과-2239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시공사가 준공 후 AS공사를 위탁업체에 도급하고 그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고사망자는 원칙적으로 발주가 아닌 시공사의 사고사망자 수에 합산된다.

질의

준공 후 AS공사를 시공사가 AS위탁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위탁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율이 AS를 위탁받은 업체로 산정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 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재하도급 업체 포함)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 귀 질의의 준공 후 AS공사는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하는 공사로 시공사를 발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시공사가 도급을 준 AS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사고사망자에 포함됨
  • 다만, 사고경위 등에 따라 사고사망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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