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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 하도급에서 중간 수급인 B는 도급인 책임 대상이 아니다

단어 수 290읽는 시간≈ 1 분
2020-05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190 · 회시일: 2020-05-1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도급인 A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B, B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 C의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C사 소속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B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회시

○ 중층적 하도급관계에서 C는 사망한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법 제38조 내지 법 제39조 등)을, A는 도급인의 책임(법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을 부담하게 되나,
  • B는 도급인의 책임을 져야 할 도급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중층적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B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고,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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