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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랩어카운트 상품은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 어렵다

단어 수 332읽는 시간≈ 1 분
2007-09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2521 · 회시일: 2007-09-1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2003년 10월 4일 투접간‘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중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상품인 증권사의 ʻ랩 어카운트 상품ʼ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상품으로 허용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증권투자회사법(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과 부동산투자회사법 (현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을 한정 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 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 어카운트 」 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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