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521 · 회시일: 2011-04-28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증권사 지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직원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 제3항 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 중 연봉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 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증권의 구매나 판매와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금융관련 사무원(3203)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보이며,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