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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출자자의 조합원 자격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단어 수 667읽는 시간≈ 2 분
2003-04
2026-09

개요

출처: 노조68107-182 · 회시일: 2003-04-18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지역농협의 출자자인 농업인조합원이 당해 농협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지역농협의 농업인조합원은 일반기업의 주주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효력이 상법상 지배인인 동시에 사용자측 교섭담당자인 전・상무에게까지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1.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하여
  • 회원조합 직원은 노조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자’ 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자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당해 조합의 출자자라 하더라도 동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같은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규범적 효력 확장 여부>에 대하여
  •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바(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농협의 전・상무가 상법상 지배인이고 사용자측 교섭담당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상무의 근무조건에 대한 자체의 별도 약정이나 동의가 없는 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효력이 전・ 상무에게 확장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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