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직무대행 노조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대표 등재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12★(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정관에 대표를 노사협의회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면, 결원 발생 시 지체없이 위원 중 호선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질의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정관)
  •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음
  • 기존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 중 한 명이 직무대행 중인 상황 • (질의)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을 위원장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 대표 중 한명으로 등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를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현재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사무의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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