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차량탑재 크레인 안전인증 시행일 및 출고 시점의 의미

안전보건지도과-379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출고는 제조사가 국내현장 설치용으로 제품을 반출하는 시점을 뜻하며, 시행일 이전 출고 제품은 안전인증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질의

차량 탑재 크레인의 의무 안전인증 적용시점 관련규정인 “2009년 10월 1일 출고분 부터 적용한다”에서 “출고”의 법 해석 및 시행일 이전 출고한 제품의 법 적용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고 일반적으로 출고(出庫)란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에 내는 것(사전적 의미)을 말하므로, 생산품
(완제품)이 제조사에서 국내현장에 설치․사용될 목적으로 반출되는 시점으로 적용(차량탑재 시점과는 무관)함이 타당하며, 시행일 이전에 출고한 제품의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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