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철탑 송전케이블 간섭 예방 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보건정책과-85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크레인 작업 시 송전케이블 접촉으로 인한 근로자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비는 사용할 수 있다.

질의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시 현장 외부에 있는 철탑(높이 32m) 송전케이블과 간섭의 우려가 있어 작업을 위해 위험을 표시할 만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사고발생시 근로자 안전사고 및 주변지역의 정전사태 등의 위험이 있음)

회시

비록 철탑이 현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현장 여건 상 대형크레인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중량물 양중작업을 할 경우 크레인과 철탑 송전 케이블이 접촉 함으로써 작업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감전방지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조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 감전재해 예방 차원인지 아니면 공사장 주변지역의 공중의 안전조치 차원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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