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03-227 · 회시일: 2003-09-2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기금협의회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된 바, 기금해산사유 발생이후 기금 청산기간 중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사망, 사임 또는 완전 퇴직에 따른 불출석 등으로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결원에 대한 보궐선임 방법 및 기금협의회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지
회시
기금 청산중 협의회 위원의 사망 등으로 기금협의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민법 , 귀 기금 정관 규정에 따라 청산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