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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부정수급 시 근로자는 제1호, 사업주 등은 제2호가 적용된다

단어 수 567읽는 시간≈ 2 분
2018-02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26 · 회시일: 2018-02-01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주요 상황>
∙ ㈜○○은 2017.3.15.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었고, 일반체당금이 2017.4.28. 근로자 22명에게 117백만원이 지급(소액체당금 62명에게 173백만원 지급)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요건은 충족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체와 관계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받은 자’이므로 체당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가 해당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받게 한 자’이므로 체당금을 직접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등 제3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각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여부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부정수급한 체당금에 대한 통상적인 반환요구의 범위는 ① 도산등사실인정이 취소되거나 체당금 사실확인이 취소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급 금액 전부이며, ② 미지급 임금을 부풀리거나, 근로기간을 늘려 퇴직금을 부풀리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중 부정금액만 해당되며, 사용자가 「임금 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반환요구의 범위는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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