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체육·문화·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244★(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사용자 지급의무가 없는 체육·문화·휴양시설 이용 상품권 지급은 요식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질의 1

체육, 문화, 휴양시설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 상품권 이용 가능 업종: 숙박, 레저, 티켓만 해당

질의 2

위 상품권에 요식업이 이용 가능한 업종으로 추가될 경우,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3

목적사업을 통해 위 상품권을 지급 시, 운영상황보고서 상의 체육/문화 활동 지원, 그 밖의 복지비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체육・문화・휴양시설・요식업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의 지급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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