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시켰다면 근로계약서의 서면명시로 인정된다

근로기준팀-5809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적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렸다면 서면명시 의무를 다한 것이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질의

❍ 근로계약시 서면 명시방법에 있어 근로계약서상에 ‘취업규칙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취업규칙을 주지시키는 경우 서면 명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지 취업규칙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해당 부분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 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 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서면명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준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설명 등)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 명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만약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으로 명시한 내용(취업규칙에서 명시한 내용 포함)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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