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측정기관 분리독립 시 변경지정 또는 신규지정 여부

근로자건강보호과-5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기존 법인 내 단순 명칭·대표자 변경은 변경신청으로 족하나, 무관한 별도 신설법인이면 신규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총괄하던 책임자가 분리 독립 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계속 측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지정(변경 또는 신규)방법

회시

하나의 법인 내에서 단순히 기관명,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다면 지정측정기관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도 무방하나, 기존 법인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법인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신설 법인이 측정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신규지정절차를 거쳐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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