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주기 산정 방법

산업보건환경과-439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측정을 누락한 해는 완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6개월 1회로 재측정하며, 이후 요건을 만족하면 연 1회로 완화된다.

질의

1년에 1회로 횟수조정을 받은 A사업장(최근 1년간 공정설비 등의 변경은 없는 상태)은 ’02년은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03년에는 측정 미 실시로 지방노동관서의 시정지시 후 ’04년 상반기에 측정을 실시하였을 때 향후 측정시기는 언제인지 (1년에 1회 측정주기 완화가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여야 하며 다음 동조 제2항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가 완화됨
  • ①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 ②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따라서, A사업장의 경우 ’03년 측정 미 실시로 동조 제2항제2호 작업환경측정 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동조 제1항에 따라 6월에 1회(2004년 하반기)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04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고 동조 제2항1호를 만족할 경우 ’05년부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가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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