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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재구매는 사측 임의 결정 불가,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필요

단어 수 487읽는 시간≈ 2 분
2021-01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61 · 회시일: 2021-01-1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이용해 구매한 근로자용 휴양 콘도 미니엄이 만기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 시 반환금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재구매 하려고 함
(질의1) 재구매 또는 상품전환과 관련하여 혜택사항의 변동이 없다면 사측 판단 하에 업무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복지기금협의회 필수 의결사항인지
(질의2) 필수 의결사항이라면 위반 시 과태료나 벌칙조항의 근거는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 등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사업주(귀 질의 상 ʻ사측ʼ)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인 콘도미니엄의 재구매에 대한 결정을 사측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재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은 사업계획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인 콘도미니엄의 재구매 등에 대한 결정을 사업주 (사측)이 임의로 결정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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