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러셔장 피뢰침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217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화약류·위험물을 취급하는 크러셔장의 피뢰침 설치비는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돼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크러셔장에 설치하는 피뢰침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설치대상 기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피뢰침 설치 대상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에 화학류 및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크러셔장이 화학류 및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이고 동 피뢰침의 설치비용이 공사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피뢰침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