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타워크레인 와이어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업안전팀-431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와이어로 지지방식 적용시 구조검토는 건설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할 사항이라, 그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질의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지지방식 적용시 전문가 구조검토비용을 기계․기구 검사비로
해석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바
귀 질의상 타워크레인의 지지를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으로 할 경우의 필요한 구조검토는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건설물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대한 검사, 또는 같은 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동 구조검토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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