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 소재
산안(건안)68307-1032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파견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용 사업주에게 있으나, 재해 발생 시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소재를 판단한다.
질의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본사의 엔지니어링부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 의무의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회사 소속의 공사부서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엔지니어링부서 소속 직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경우 동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