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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더 많아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는 것은 차등설정이 아니다

단어 수 479읽는 시간≈ 2 분
2020-07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191 · 회시일: 2020-07-17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중 A직군은 평균임금이 높고, B직군은 통상임금이 높은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많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에 차등을 두어 서는 안됩니다.
  •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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