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원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통학버스 승하차 때 학생을 보호하는 안전원을 파견하는 것이 적법한지 묻자,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질의

통학버스 승하차시 학생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안전원을 파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

회시

‘통학버스 승하차시 학생 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안전원의 업무’는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학생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업무로 보이는 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그 외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91509)’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법인 분할시 조합원 자격과 단체협약 승계
다음 글
DC형 가입기간은 퇴직 당일까지, 타사 근무는 미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