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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과거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와 우선변제 순위

단어 수 652읽는 시간≈ 2 분
2020-02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52 · 회시일: 2020-02-07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 1>
퇴직금에서 과거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회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하며, 퇴직금 역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초과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는 단순히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과-46, 2015.1.6.)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된 질권 및 저당권,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질의하신 ʻ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ʼ의 변제 순위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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