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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허용 횟수는 규약으로 노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면 된다

단어 수 624읽는 시간≈ 2 분
2019-12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302 · 회시일: 2019-12-11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입사시 DB제도 설정 → 근로자 요청시 DC제도 전환 → 근로자 요청시 DB제도 재전환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이후 DC제도로의 재전환은 규약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DC제도로 재전환을 요청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에게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
  •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제도 간 변경 허용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제도 변경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 급여보장팀-678, 2005. 11.11.)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 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나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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