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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근로자대표 동의로 충분하다

단어 수 295읽는 시간 1 
2009-11
2026-09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954 · 회시일: 2009-11-24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교체)시 개별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을 개별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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