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1848 · 회시일: 2006-05-30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의 계산 기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기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이 될 것인바,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