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퇴직연금 서면교육 우편발송 업무는 외부 위탁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과-3291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면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하되, 우편물 출력이나 발송 같은 단순 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질의

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면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는 자체 제작하고 우편물 출력, 봉투제작 및 봉합, 발송업무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는지

회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서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우편물 발송 등 단순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업무위탁은 가입자의 정보 제공・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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