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행일 이전 근무기간도 가입기간 포함 가능
퇴직급여보장팀-325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시점은 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며, 법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
질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시행일)
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규약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에 해당되는 기간은 과거근무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규약 중 가입기간에 관한 조항에서 이 제도에 의한 가입기간은 2007.1.1.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2006.12.31.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기로 한다 로 하고 시행일 조항에서 이 규약은 2007.5.8.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이며,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시점(시행일) 이전의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