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퇴직일시금은 일부만이 아니라 전액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단어 수 204읽는 시간≈ 1 분
2006-03
2026-10

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934 · 회시일: 2006-03-23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개인이 개인퇴직계좌 가입시 퇴직일시금의 전액가입이 아닌 일부금액만의 가입이 가능한지 ?

회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시금의 일부만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보라는 개인퇴직계좌제도의 취지상 퇴직일시금의 전액을 적립하여야 할 것임.
이전 글
사업 분할 없이 일부 폐지로 퇴직한 근로자는 기금분할 요건이 아니다
다음 글
안전조치 의무위반 고발 시 대표이사의 직접 출석 조사 필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