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안정68301-18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매년이 아니라 유해·위험작업 배치 시 실시하며, 호이스트 5대 이상 사업장은 해당 작업자만 대상이다.

질의

1. 신규 채용 및 작업을 전환하는 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대상 작업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지,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1반 2대, 가공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회시

1.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 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중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은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 사업장에 보유한 호이스트가 5대라면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는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영상표시단말기(VDT) 작업자의 적용대상 및 휴식시간 기준
다음 글
내부협약으로 구역을 분담한 공동도급 공사의 형사책임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