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학원강사 강의 사이 휴식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근기68207-2676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사용자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면 휴게시간,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질의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회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업장의 경우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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