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할인매장 계산원 작업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 해당 여부

산업보건환경과-390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계산원이 하루 2시간 이상 어깨·팔꿈치·손목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을 하면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한다.

질의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계산원이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됨
이때 “같은 동작”이라 함은 “동작이 동일하거나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을 말하며 “반복하는 작업”의 해당 여부는 신체부위별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판단함
신체부위 어 깨 팔꿈치 손목/손 분당 반복 작업기준 2.5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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