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해산기금 잔여재산의 노동조합 귀속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여부

노사협력복지팀-2680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해산기금 잔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귀속할 수 없으나 복지증진사업 목적이면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생활안정자금은 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질의

당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재단법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관 변경안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자금으로 지원한다. ∙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사 노동조합 또는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 상기와 같이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리 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 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는 ʻʻ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ʼʼ로 규정되어 있으며 ʻʻ정관으로 지정한 자ʼʼ라 함은 근로자의 복리후 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알고 있는 바, 상기 정관 변경안에서 처럼 잔여재산을 노동조합에 기증할 수 있는지
질의2)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잔여재산을 지급시 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등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한 답변 〉
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ʻʻ기금법ʼʼ이라 함)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의 재산중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될 수 있으며 , 이 때 ‘비영리법인 등 ’에는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됨 .
나 .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조건없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하 ʻʻ기금ʼʼ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 재산 귀속이 가능함 .
〈질의 2에 대한 답변 〉
가 . 기금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기금 해산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 .
나 . 따라서 , 귀 질의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시 정관상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항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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