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소비량 산정 방식 및 MSDS 함유량 범위 표시 시 판단 기준
국민신문고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허용소비량은 함유된 유해물질 양으로 산정하며, MSDS 함유량이 범위로 표시된 경우 최고값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
1. 허용소비량 산정시 해당물질의 양만 가지고 산정하는지 아니면 총량을 가지고 산정하는지
2. MSDS상 물질 함유량이 특정한 값이 아닌 범위(range)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은
회시
1. 허용소비량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출하므로 혼합제제인 경우 함유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예를 들어 1kg의 혼합물질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10g만 들어있는 경우 허용소비량 산정시 10g을 산입하여 계산)
2. 작업환경측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범위중 최고값(max)(예: 0.5∼2%인 경우 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다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그 함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