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따른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산보68307-49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고교 실습생이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나, 단순 학교수업 연장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공업계 고3 실습생의 경우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채용 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안전․보건교육과 채용시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히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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