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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전속 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한다

단어 수 706읽는 시간≈ 2 분
2024-12
2026-10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1035 · 회시일: 2024-12-1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당사는 대ㆍ중소, 원ㆍ하청간 상생협력을 통한 복지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예정임.
  • (질의) 이 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라 함)까지 수혜를 확대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원청 근로자 1인당 수혜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이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기금법인의 혜택을 확대하여 대ㆍ중소기업간 또는 원ㆍ하청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임.
이러한 입법 목적과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원ㆍ하청 계약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 협력업체가 1개의 원청사와 수급계약을 맺어 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 협력업체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 협력업체가 다수의 원청사와 수급계약을 맺고 원청사별로 근무장소, 근로조건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청과 관련하여 직접 수급 업무를 수행 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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