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금액 25% 산정 기준과 5년의 의미

퇴직연금복지과-2263★(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금액은 제외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5년마다는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한다는 뜻이다.

질의 1

용역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하고 무상 복지사업 지원액만을 소속 근로자의 25% 수준으로 정해도 되는지

질의 2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은 경조금 등으로 용역 및 파견 근로자의 수혜금액을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으로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한데, 제도상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수혜금액을 25% 이상 으로 설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간 1명당 수혜금액을 실제 25% 이상으로 맞추어야 하는지

질의 3

소속 근로자 수 대비 용역 및 파견근로자 수가 적어 수혜금액 총액이 적어도 용역 및 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총액이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의 25% 이상이면 기본재산 20%의 대부분의 재원을 소속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 4

용역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지 항목별 지원 금액을 소속 근로자의 25% 수준으로 정하여도 불합리한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질의 5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ʻ5년마다 정하는ʼ의 의미가 기본재산을 사용한 후 최소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회시

(질의1)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의 취지는 기금 출연과 수익 감소에 따른 복지 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근로자 복리후생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는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대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3)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수와 수혜금액 총액에 관계없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질의4)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때, 1명당 수혜 금액은 항목별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ʻ5년마다 정하는 금액ʼ에서 ʻ5년마다ʼ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산업재해 공표 재해율은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음 글
정책결정·기관 관리운영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