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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세금을 체납해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

단어 수 199읽는 시간≈ 1 분
2010-07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96 · 회시일: 2010-07-09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서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회사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 및 일시금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회사가 부도나서 세금을 체납한 것은 회사의 채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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