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동일 복지항목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93★(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명절 선물이라면, 회사 지급과 별도로 기금법인이 추가로 지급하는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질의

다른 법령 및 기타 내규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닐 경우 회사와 기금이 동일 복지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예시: 회사에서 명절 선물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절 선물 지급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근로자의 체육ㆍ문화 활동의 지원 등의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명절 선물 지급 사업이 법령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기금 법인이 추가적인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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