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회사 분할로 고용승계돼도 운용 중인 펀드 그대로 이전 가능

퇴직연금복지과-213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회사 분할로 직원이 신설법인에 고용승계된 경우, 기존 DC형 계좌에서 운용 중이던 펀드는 근로자 이익에 부합한다면 현물 그대로 신설법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질의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일부 직원이 분할회사(신설법인)로 고용승계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의 이관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기존 계좌(DC형)에 운용중인 자산 (펀드)을 그대로 신설 법인의 퇴직연금계좌(DC형)로 이전할 수 있는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6호(급여의 종류)에 의거하여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를 현물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퇴직급여의 현금지급 원칙 취지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일부 직원이 분할회사(신설법인)로 고용승계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의 이관이 불가피한 경우,
  • 기존 계좌(DC형)에 운용중인 자산(펀드)을 그대로 신설법인의 퇴직연금계좌 (DC형)로 이전하더라도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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