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회사 합병 후 기금 미설치 사업장 근로자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노사협력복지팀-986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연수원이 공사에 합병되면 소속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기금 수혜대상이 되며, 사업주 출연예정액을 고려해 3년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질의

△△연수원이 2006. 3. 1자로 ○○공사에 통합되었는 바, △△연수원은 비영리 사업으로 운영되고 예산․회계의 경우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연수원 근로자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은 □□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공사가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립은 순수하게 ○○ 공사의 운영수입으로 조성되는 바, ○○공사와 △△연수원 통합이후 △△연수원 근로자들을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의하여 사업의 합병 ․ 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연수원이 ○○공사로 합병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합병사유에 해당할 것임.
  • 따라서 A연수원 소속 근로자도 기금의 수혜자가 됨이 원칙이나 ,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후 사업 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 될 수 있음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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