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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DB 적립금 부족 시 적립비율대로 지급, 부족액은 사용자 몫

단어 수 515읽는 시간≈ 2 분
2021-03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332 · 회시일: 2021-03-22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하여 전액지급이 어려운 경우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 방법

회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전액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립금의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부족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에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지급 청구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일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 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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