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8개월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가 연차 6일을 쓰지 못했다면, 회사는 이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환산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회신이다.

질의

❍ 1년 미만의 사원이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A씨는 2006년 9월 1일 입사~2007년 5월 3일 퇴사 약 8개월 근무 (발생휴가:8일, 사용휴가:2일, 남은휴가:6일)
  • 남은 휴가 6일에 대하여 A씨가 퇴사를 한 경우 회사에서는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귀하가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8개월 간 개근한 근로자가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6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 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참 조: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 책팀, 200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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